학부모‘선생 폭력 뿌리뽑기’ 위한 해임 등 징계 촉구

 충남 홍성의 A고교 기간제 담임교사가 전학 온 여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폭행을 행사했지만, 충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A고교 학부모 이모(53)씨에 따르면 자신의 딸인 B(17)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지난달 3일 전학을 했으나 딸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듯 보여 이유를 묻자 담임선생님이 막말과 폭행을 서슴지 않아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엔 설마 교사가 학생에게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싶어 딸의 말을 믿으려하지 않았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딸에게 담임교사의 폭언에 대해 녹음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6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딸이 녹음한 내용을 확인한 이 씨는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다음날 같은 학급 학생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 내용은 니가 일진(폭력서클)이냐?, 깡패 새끼야?, 이 새끼야, 야 나가있어, 지랄이야 등 폭언은 물론 폭행(PT병으로 뒤통수를 가격)상황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고 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맡겨놓은 핸드폰을 교사가 자리를 비워 이 학교 교감이 대신 내어 줬는데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놀란 이 씨는 딸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후,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측에 문제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합하다며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선 난감하다는 입장만 밝힌 것이다. ,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폭언과 체벌은 교사의 열정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체벌은 그 부모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PT병으로 때린 부분은 정도에 따라 다르고 교사가 욕하고 체벌 했다고 교사들을 다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 더 어렵고 기간제교사의 해임권은 학교장과 학교위원회에서 결정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인 C(·광천읍)씨는 1년여전 이 학교 한 여학생이 자기보다 키가 크고 예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불량서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으나, 난동을 부린 학생의 부모가 지역 유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은 채 피해학생만 더 큰 곤혹을 치렀다이 학교에서 각종 불미스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충남교육청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취임한 진보성향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반하는 일부 교사의 행태는 어린이집 사망사건과 보조금 횡령, 노동청 진정 등 잇따라 터지는 사건·사고는 도교육청이 그동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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