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청절차 대폭 완화… 2억여원 비용 절감 기대
중소기업청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메인비즈’의 운영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경영 정상화 전망, 혁신 역량 등을 평가받은 기업은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절차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현장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통보를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인증 기간(3년)이 끝나가는 중소기업이 연장을 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료 3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만료 이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증 확인서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별도로 영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청 절차가 완화되면서 연간 800여개 기업에서 2억여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 기업은 각각 1만6900여개(2001년 도입), 1만3500여개로(2006년 도입), 정책 자금이나 인력 지원 등에서 가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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