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30 ·보선과 관련해 20일부터 대리 거소투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집중 단속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 하는 행위 등이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들에게 이날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해 필기구로 직접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리 투표행위나 투표 간섭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7.30 ·보선이 실시되는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소 13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1일부터는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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