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가격신고 간소화 한다

 올해 2분기 에너지류(석유, 석탄, 가스)의 수입량과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
  31일 관세청의 에너지류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에너지 수입량은 7157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에너지 수입액은 343억4800만달러로 작년보다 1.7% 떨어졌다.  2분기 전체 수입액에서 에너지류의 비중은 26.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원유와 가수의 수입 비중은 각각 1.0%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으나 석탄의 수입 비중은 3.3%포인트 증가했다.
  또 원유와 가스의 수입단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1%, 11.0% 상승했지만, 석탄은 8.7% 하락했다. 관세청은 "올해 2분기 제조업 등 산업생산과 가동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향상됨에 따라 수입량이 소폭 증가했다"며 "가스는 주요 소비주체인 가정에서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2분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16.5% 급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에너지 수입량(비중)은 석탄 3348만t(46.8%), 원유 2910만t(40.7%), 가스 898만t(12.6%) 등이었다. 수입액(비중)은 원유 234만3300만달러(68.2%), 가스 77억5600만달러(22.6%), 석탄 31억5800만달러(9.2%)로 집계됐다.
 한편, 수입 물품 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 가격 신고제도를 간소화해 31일부터 실시한다. 이날부터 수입 물품의 확정 가격이 잠정확정가격 신고 시와 변동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할 때 관련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잠정확정가격 신고제도는 수입당시 과세기준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할 때 임시로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추후 가격이 결정되면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또, 둘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한 뒤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종전 세관마다 해야 했던 연장신청을 한 세관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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