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키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군은 주요관광지와 숙박업소,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기타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신청방법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 또는 군 녹색관광과로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내 일반 음식점의 상위 5% 이내인 60여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대금 지원,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료 30% 감면, 각종 위생물품 지원,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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