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측 1차 변론 불출석…미국 거주 후손 소장 수령 여부가 변수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노른자 땅’의 국가 귀속 재판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소송제기 8달만에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민영은 후손에게 전달하는 문제 등으로 이날 결론이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영은 후손 5명은 지난 19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재판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피고 4명의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10월 3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소장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국 거주 후손 1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가진 뒤 선고일정을 잡기로 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손 1명은 아직 소장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후손들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변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귀속으로 소송이 끝날 가능성은 커졌다. 후손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후손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법원은 다음달 송달 수령 문제가 있는 후손에 대해서만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을 계획으로 이때까지 소장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선고가 연기될 수밖에 없어 국가귀속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인 법무공단 측에 “소장 송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판이 5~6개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절차상 시비가 없도록 ‘송달 불능 보고서’라도 서둘러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1년 3월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의 토지 12필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아직까지도 여파를 남긴 채 애만 먹이고 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 12필지(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한 뒤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고,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문제의 땅을 국가 소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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