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등 제기

속보=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의 청주도심 도로용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17일자 3

법무부는 민영은이 친일대가로 취득한 청주시 상당구 토지 12필지(1894.8)와 관련,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영은은 1913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1급 친일파로 분류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 직계 후손 5명은 20113월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등 민영은 소유의 도로용지에 대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111심은 후손들의 손을 들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뒤집었고, 후손들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청주시민대책위는 소송반대 규탄 서명운동 등을 펼쳐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공로로 동양일보 2013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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