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연규영)가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의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가입 유도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중 신규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기존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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