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공주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 원칙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안전행정부 2015.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 시달교육’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단체 운영비를 예산 요구토록 시달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돼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그동안 공주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40여개 민간단체 중 다수의 단체가 내년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범위는 ❶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❷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소관부처의 지원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해 일부 민간단체의 경우, 활약에 많은 제약과 함께 장기적으론 단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으로 보여 유사 동종단체끼리의 통폐합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성열 시 예산담당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온 일부 민간단체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지방재정법 개정내용 홍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중단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해 혼선이 없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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