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시에 제안서 제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사천초 일원에 환지방식 도시개발이 추진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가칭 사천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6일 오후 ‘사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사천초 일원 5만2341㎡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키로 하고, 이 구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면적의 70%, 토지주 61%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요건을 충족했다. 도시개발법은 사업 예정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와 전체 토지 소유자(470여명)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주에게 땅값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개발이 끝난 뒤 땅으로 보상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이다.

시는 2개월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시가 수용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사천구역은 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기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으며, 10여년 전부터 개발논의가 있었던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구역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청주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8개로 늘게 된다. 용정지구와 율량지구는 사업이 완료됐으나 방서·호미·가마·비하·오송역세권·사천 등 6개 지구가 현재 사업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율량2지구에서 아파트가 100% 분양되며, 청주의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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