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조금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보조사업의 타당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포괄적인 부분, 운영·성과 평가·분석, 재원 분담,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사업 성격과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배부받은 단체나 기관은 사업을 완료했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조례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단체와 기관, 도민 등이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도 예산담당관실 의견 검토를 거쳐 충남도의회에 상정된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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