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원안 의결
교육감 직속 소통·대외협력 담당 신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에 별정직 공무원 3명이 증원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33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의 0.1%에서 0.2%로 늘리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에 5급 상당의 소통 담당과 대외협력 담당, 6급 상당의 비서 1명을 둘 계획이다.

소통 담당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들의 요구 사항을 가감 없이 김 교육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외협력 담당은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6.4지방선거 당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소통 담당과 대외협력 담당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은 “지금까지 전임 교육감들이 행정을 펼치는데 별정직 정원을 늘린 적이 없다”며 “유독 김 교육감만 별정직을 늘리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칠 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도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좌인력의 필요성을 느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최재혁 행정과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비례대표) 의원의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한 도교육청의 별정직 현황에 대해 “전국 교육청의 별정직은 0.32%로 충북교육청이 0.2%로 올려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채용·복무 등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교육장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공립 관할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휴직·복직·해고·징계 등을 위임한다.

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도 교육장이 하게 되며, 각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각 기관의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임금 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 채용 등 일부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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