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월 27일 충주시 및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6월 “손실보전대책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용역 결과를 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지난달 30일 충주시에 손실보전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나 충주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충주 구도심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