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충주시가 손실보전 나서야"…충주시 "책임 떠넘기기"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옛 충주의료원 부지 내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 충북도와 충주시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최용수 충주시의원은 3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충주시를 겨냥, 충주의료원 부지 아파트 건립 무산 책임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충북도 소유인 충주의료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개발공사도 지난 11월 26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전대책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며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서 역시 그 책임을 충주시에 돌렸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용역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이익 실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명령도 있었다"며 "충주시에 손실보전 대책 마련을 건의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시 44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손실액의 절반을 충주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현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려면 충주시가 손실보전대책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충북도가 아파트 건립을 포기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충주시는 이날 최 의원의 5분발언 이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 "충북개발공사가 경제성 검토 이후 법적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며 일방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시와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어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은 어렵지만 당초 MOU 체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27일 충주시청에서 충북개발공사, 충주시 및 문화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주택 건립 로드맵을 담은 '상호협력 협약'을 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충주시는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물론 충북개발공사 측이 요구해 온 폭 20m, 길이 160m의 동측 도시계획도로를 공동주택 준공 이전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이런 진입도로 개설에만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과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무산 책임을 시에 전가하고 여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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