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우리사회가 점차 민주화ㆍ세계화ㆍ정보화되면서 공공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도 증폭하고 있다. 국가발전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이해관계인의 욕구분출이 강열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와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정책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도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1980년대에는 공해와 건강피해에 따른 보상을 둘러싼 단순한 이해관계가 정책갈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에는 공공기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정책갈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명하달(top-down)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대응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정책갈등은 그동안의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갈등에다 환경문제, 지역간 입장차이, 이념과 가치의 차이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갈등은 복잡한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해결이 어려워지고 장기화되기 시작했으며 비용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접어들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이념갈등 양상마저 추가되면서 혼란스런 정국이 지속되어 결국 공공기관의 기능 약화와 불필요한 예산 증가, 권위의 추락 및 대 국민 신뢰저하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연히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갈등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지만 지켜지지는 못하였다.

 그동안 발생된 정책갈등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에 명암이 있듯이 정책갈등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를테면 어떤 사안을 둘러싸고 갈등집단이 서로의 주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정책의 모순이나 오류들이 드러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질도 높아지고 정책의 정당성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상호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책갈등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관련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선진제국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며 2007년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양상이 다른바 충북의 경우 조례가 없으나 충남의 경우 2010년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였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시·군도 있다. 하지만 민선6기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내에서 일어나는 주요갈등현안에 대하여 제도적인 방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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