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처럼 돼지고기도 사육·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이달 말 전면 시행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은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번호(6자리)를 문신해야 한다.

농장 고유 번호만을 보고 어디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인 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축·유통단계에서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12자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력변호만을 보고 국산 여부, 도축장소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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