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전화홍보업자 "캠프서 6400만원 받았다"

법정서 "선거운동원 수당으로 지급" 진술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업체로 건넨 불법자금이 총 6400만원에 이른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권 시장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6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는 8일 대전지법 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진술했다.
박씨는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의 변호인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된 과정을 묻자 "(잠적한) 선거사무소 선거팀장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직후 부르더니 현금 2500만원을 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컴퓨터 판매업체 계좌를 거쳐 선거사무소로부터 받은 3900만원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잠적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비용 초과분을 그 돈으로 상계처리하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 선거사무소는 총 60만건의 SMS를 발송하는데 300만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300만건의 SMS를 발송했으며 이 비용을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된 돈으로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씨의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박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친 재판부는 오는 23일에는 권 시장 등 추가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자들 가운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에 대한 재판은 따로 진행하는 한편 권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10명의 재판은 모두 병합할 방침이다.
준비절차 기일에는 이들 10명에 대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인데 권 시장 당선효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주 1차례 이상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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