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해 2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8일 이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군수는 청원군수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이모(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군수 측은 "홍보성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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