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내년 실시되는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조합장을 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수협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예시와 지구별 수협 정관 예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 예시에서는 수협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결격사유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죄가 추가됐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범위는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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