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사례금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속된 장병학(68) 당시 충북교육감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치른 뒤 2개월 뒤인 8월 12일 선거운동을 한 지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이 담근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까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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