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관련자 35명을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강환경청은 이 같은 불법 포획으로 고라니와 꿩, 개구리 등 모두 158마리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는 등 밀렵 행위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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