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자동차세를 1월(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준다고 12일 밝혔다.

1월에 선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낼 수 있다.

선납 희망자는 1월말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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