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등 소송·행정심판에 연이어 패소로 ‘망신살’

(영동=동양일보 김국기 기자) 민선 6기 출범 이후 영동군에 각종 현안과 돌발 악재가 잇따라 박세복 군수가 이를 어떻게 돌파할 지 관심거리다.

우선 황간물류단지는 2012년 동원건설산업㈜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황간물류단지㈜가 올해 말 해산할 경우 미분양 용지를 군이 모두 매입해야 한다. 211억원이 투입된 이 물류단지(26만3587㎡)의 분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분양률이 30%에 미달하면 군은 90억원을 들여 미분양 용지를 사들여야 한다.

기공식까지 한 와인터널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위치가 재검토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70%(81억2천만원)를 도가 지원하는데 계획을 수정할 경우 도비 전액을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임 군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괜한 트집을 잡는다는 시각도 있다.

212억원을 투입해 3월 개관 예정인 국악체험촌도 골칫거리다.

국내 최대 규모(7만6000㎡)지만 수익 창출이 불투명해지면서 민간위탁까지 검토하고 있다.

체험객 유치가 저조할 경우 군의 운영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옛 구강초(8천338㎡)를 사들인 뒤 55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레인보우 연수원 역시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군비만 축내고 있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맡겨 매년 3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운영수익은 위탁금의 4분의 1에도 못미쳐 수 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미숙한 행정으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는 망신도 당했다.

영동산업단지는 시공사인 비케이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게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군이 패소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군은 스스로 내린 행정처분을 석 달 만에 거둬들여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황간 대중골프장도 사업이 무산된 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14억원대의 투자비를 놓고 소송을 벌여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판결 뒤 군은 투자비를 전액 공단 측에 가지급했다.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해 소송비용은 물론 양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주민 A씨는 “일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나랏돈 갖다가 ‘치적 쌓기’ 해 놓고 나중에 운영비는 군비로 감당하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연이어 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영동군의 현 주소”라며 “새 군수가 산적한 문제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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