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동제한조치 18일부터 단계적 해제
충남 공주서 의심신고…바이러스 확산 우려

(동양일보 류석만·이도근 기자) 충북지역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며 양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반면 충남은 공주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공주서 의심 신고…확산우려

충남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50분께 공주시 유구읍 A돼지농장에서 기른 돼지 5마리가 유두 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돼지 3600마리를 기르고 있다.

정확한 판정결과는 19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 방역당국 간이키트 검사결과 1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여, 구제역 확진 판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장의 위험지역 반경 3㎞ 이내에는 돼지사육 농가가 2곳 있고, 모두 3805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번 구제역은 기존 천안지역에서만 나타나던 충남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번진 것이라는 점에서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출입통제에 나서는 한편, 해당 농장 돼지의 살처분에 나서고 있다. 또 주변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과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히 2차 백신접종까지 모두 마친 지역이라 방역당국은 농가 항체형성 여부와 구제역 바이러스 침투경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 이동제한 단계적 해제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이동제한 기간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도는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진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3㎞ 밖에 있는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진천군 해당농가(발생농장 반경 3㎞ 밖 농가)는 이날부터 해제된다. 증평군·청주시에 대한 이동제한은 20일부터 해제된다. 역시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3㎞ 벗어난 농장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진천을 시작으로 증평·청주(북이·미원·내수) 전체 돼지농장에 이동제한을 취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동제한은 18일 새벽 0시부터 풀렸지만, 실질적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종료되는 이날 오후 6시부터가 됐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구제역 발생농장 3㎞ 밖의 농가 가운데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제 대상은 양돈농가 146곳 24만마리의 돼지 가운데 39곳 6만4000마리다.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3㎞ 이내 농가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뒤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적용된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농가와 3㎞ 이내 지역 농가도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제한이 해제된 뒤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임상검사는 계속돼 출하 전 농가는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10일 대책을 적극 추진,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며 “발생농가의 경우 농장 내 분변까지 정밀검사 할 예정인 만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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