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간인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지난 16일 공주시청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 위원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근로자의 인사 △복리후생 △교육훈련 △근무여건 개선 등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을 협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구성,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황도연 후생팀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사가 화합해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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