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충남 아산시의회 A의원이 재판부가 직권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아산시의회 부의장 A의원을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증인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B씨는 지난 27일 열린 재판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A 의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A의원의 회계책임자로, A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선거 후 보전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한 금액보다 선거자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