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서 해산 가결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농협이 29일대의원회의에서 해산이 가결됐다.

이날 옥천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 91명 중 8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농협 해산 찬반투표 결과 찬성 71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옥천 농협 대의원회(대표 전창하) 외 41명은 지난 21일 긴급 대의원회 개최 요청의 건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노조조합원의 파업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극심해 대책을 수립하고자 대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옥천농협 정관 31조 2항, 33조 1항, 37조 2항의 관련 규정에 의해 대의원회의를 열게 됐다.

회의 진행에 앞서 노조측 대표와 사측대표가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옥천농협 해산 시 법적사항과 해산절차가 논의 됐다.

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도 가결되면 2주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승인 후에 해산은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희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해산이 가결되더라도 계속 협상하겠다”며 노조측과의 협상의지를 밝혔다.

김원만 노조충북지역본부장은 “노사문제를 농협이 협박과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 본다. 그러나 사측과 계속적인 협상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농협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변경, 연차보상금 지급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해 파업 19일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29일까지 10명의 노조원이 직장에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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