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품과 선물용 농산물 중심으로 2일부터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 업소는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으로는 쌀, 고사리, 도라지, 사과, 복숭아, 포도, 배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과 마늘, 땅콩, 참깨, 고춧가루, 수입 찐쌀, 당근 등 부정 유통이 많은 품목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명예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공무원 등 2개조 15명으로 편성해 실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특정지역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 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5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 또는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 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팔 때에는 원산지 표시 확인이 생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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