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신청받아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충남도지사 당진시장으로부터 허가 인가사무 위탁을 받거나 신고 수리된 센터 상담소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나 대학에서 여성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구성 운영하는 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지원사업 분야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출산장려 사업 등으로 지원 규모는 5000만원이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사업 당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처인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3월초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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