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에 따른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8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1.8%로 2년 일시상환이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농을 우선 지원한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마리당 지원 단가(한육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000원 등)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신청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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