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실 1변리사 제도’ 이용 특허 등 확보

▲ 충북도농기원 직원들이 변리사들과 연구 과제에 대한 특허등록, 사업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농업기술원이 농식품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에 나선다.

도농기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1실 1변리사 제도’를 이용, 신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조기 확보, 사업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1실 1변리사’는 농진청이 선임한 변리사가 연구초기부터 해당 과제의 권리방향을 제시하고, 특허등록 가능 여부, 결과 활용,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도농기원은 이를 통해 신소득 작물인 아로니아 가공기술 개발과 국내산 과일에서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방법 등 6개 과제를 수행, 특허출원 3건·등록 2건과 함께 8개 업체에 기술이전, 실용화에 성공했다.

도농기원 친환경연구과 노재관 식품개발팀장은 “앞으로도 전담변리사 도움과 연구자 열정으로 개발된 농식품 특허기술을 가공산업 현장에서 조기 실용화,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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