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보호관찰 중 다시 폭력 행사…죄질 나쁘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8일 노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술에 취해 노모를 수차례 때려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노모를 원망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로는 피고인의 음주·존속 폭행 습관을 교정할 수 없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께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 어머니(84)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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