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시정질문 이종갑 의원 ‘일원화’ 촉구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조례 가운데 일부 조례가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의장 윤범로)는 16일 195회 임시회를 열고 조길형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종갑(사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 시 조례의 경사도 적용기준은 21도이나 산지관리법상 적용기준은 25도”라며 “산지에 관해서는 산지법과 조례를 일원화해 25도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과 조례 일원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조례에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규모 또는 주택호수의 완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조례 21조 심의 제외 대상은 연면적 3000㎡ 미만과 대지면적 7000㎡ 미만 건축물 또는 10호 미만 주택”이라며 “조례 20조를 적용해 대지면적 1만㎡ 미만과 15호 주택 미만으로 완화 및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 조례의 일치를 권고했다.

개발행위준공 후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관련, 이 의원은 “시는 개발행위허가 후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준공 이후 가능한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길형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적용부분은 지역개발형태 및 특성, 주변경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며 “토지 이용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기 위해 현재 경사도 기준 21도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향후 시 개발방향과 여건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해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상향 조정과 관련, 조 시장은 “용도 지역의 규모 미만의 경우 범위를 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토록 규정한 사항”이라며 “제한규모 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임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규모 상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발행위준공 후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의미는 허가를 득한 시점이 아니라 개발행위가 완료된 준공의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 규정에 의거 현재대로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가 적합하나, 시민편의 도모와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가능 여부, 법령의 해석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시장은 “인허가 규제완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것은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여건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개발이 되도록 시정추진에 힘쓸 것”이라며 답변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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