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최고 1억원 배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내 우수 농특산물이 안심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비자 신뢰 얻기에 나섰다.

충북도는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농특산물에 대해 농협이 운영하는 ‘생산물 배상 책임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충북도지사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품명월한우 등 36개 품목 55개 제품이다.

이번 보험가입에 따라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농특산물의 품질이상이나 생산·가공·조리·유통과정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민들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비용과 중재·화해 등의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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