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비리로 얼룩진 증평복지재단 사태가 결국, 공무원에게로 불똥이 텼다.

군은 3월 2~18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의 운영 실태와 감사기간 주민 제보·고충 민원 등 모두 45건을 대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5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군은 이 가운데 폐쇄회로(CC)TV 무단 열람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보조금 횡령과 후원물품 목적 외 사용, 비공개 문서 유출 등 3건은 수사의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복지사 복무규정 위반 △국외연수비 지급 부적정 △폐쇄회로(CC)TV 무단 열람 △후원금 관리 소홀 △후원금품 목적 외 사용 △홍보물품 배부·관리 소홀 △물리치료실 약품관리 소홀 등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4명이 훈계 조치됐고 4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지도감독 소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그동안 재단 관련 업무를 맡아 남모를 속 앓이를 하며 갖은 고충을 겪었음에도 인센티브는커녕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들 공무원은 해마다 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부당 수령 등을 지적했고 재단 정상화를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징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증평복지재단은 인사에 대한 각종 잡음과 사무국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독단적 사업 추진 등이 안팎으로 문제가 돼 군으로부터 수시로 주의를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재단 및 산하 각 시설의 인사권과 징계권이 재단 인사위원회에 있어 군의 재량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민간인의 잘못에 의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공무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떠밀린 이번 징계요구로 '공무원만 억울하게 됐다'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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