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순(편집국 기자 /옥천지역 담당)

김묘순(편집국 기자 /옥천지역 담당)

옥천군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한 협회가 앙심을 품고 군 기획감사실에 투서를 제출, 관계공무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가슴앓이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주민의 편의와 사정을 감안한 일처리를 하지만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일이 불리하게 적용되면 그들 편에서 일한 공무원에게 화살촉을 바로 겨냥하고 만다.
이때 화살촉을 맞은 공무원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도 ‘아프다’는 말 대신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들은 마치 공무원이 큰 잘못이 있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건넨 줄 알고 민원인은 승리의 쾌감을 밖에 나가서 영웅담처럼 늘어놓기 일쑤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정론인거마냥 주민에게 인식시켜 공무원 업무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협회나 주민들의 공무원을 향한 갑질은 항상 표를 의식하며 제기된다. 이렇게 제기된 논란은 주민이나 단체, 협회 등에 골고루 부정적인 적용·발전·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아니, 이러한 민원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이에 생존형 공무원들은 체념하고, 푸념형의 단절된 형태로 ‘죄송함’을 기계처럼 외쳐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으로 존속이 가능한 사회로 전락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공무는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에서 비롯될 수 없고, 얄팍한 눈치로 저울질하는 또는 저울질 당하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의미를 무색하게 표를 몰아주거나 주민들의 횡포를 죽은 채하고 받아들여 신변의 불이익까지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의식이 유권자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빨리 성숙한 주민의식의 형성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공무원은 적어도 동네북이 아님과 동시에 공정한 업무처리를 수행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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