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돼

(문)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예고를 했다면 모자라는 일수만큼의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더라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해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한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손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만을 뜻하며 단순히 물량이나 경영위기, 경영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폐업은 사업주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2003.7.21, 근기 68207-914), 기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000.8.2, 근기68207-2320).

그 밖에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30일전 해고예고란 예고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30일을 뜻하며, 해고예고수당제도 취지상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30일 중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해고예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03.10.20, 근기 6820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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