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9곳 중 48곳 본사·본부 수도권 배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무화 제도 보완 필요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선정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 6월 수도권에 본사·본부를 둔 15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 이 가운데 68.8%인 10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 이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89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48개 기관의 본사·본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본사·본부를 둬야 하는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정한 것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대부분 지방 이전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이후 신규로 지정되면서 기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말까지 기존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관장해 온 '공공기관지방이전단'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정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방이전을 의무화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있어야 할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김윤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지방이전 추가계획 수립은 곧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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