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모습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8일, 최근 울산시에서 아파트에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옥내소화전 분사노즐(관창) 600여개를 절도했다 검거된 사례를 들어 아파트 등, 옥내소화전 분사노즐 절도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옥내소화전 분사노즐이 없을 시 아파트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진압이 곤란해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옥내소화전 분사노즐 등 소방시설 관리의 주요 사항으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및 경비원 자체순찰 강화 △자체 방송을 통한 도난사례 홍보로 아파트 주민 관심제고 및 신고 유도 △소방호스 분사노즐(관창) 도난 시 경찰서 신고 및 공조유지 △재설치 시 활동 노즐 대신 가격이 저렴한 알루미늄 합금 노즐 사용 권장 △도난으로 인해 부족한 노즐, 완비 강구 등이다.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은 “ 최근 경기 침체로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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