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동양일보 이종선 기자)홍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2만11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홍성읍 오관리 305-20번지 상업용 토지가 ㎡당 27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장곡면 상송리 46-2번지 임야가 ㎡당 406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6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9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과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등재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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