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신협 여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직원 A(여·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상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 명의로 출금전표를 위조한 뒤 예금을 함부로 인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돈을 갚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2월 25일 자신이 일하던 청주의 한 신협에서 고객 명의로 출금전표를 위조해 2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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