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본질적 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생산 제조하거나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호지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씀바귀가 44-0000307호로 등록 됐다고 밝혔다.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호지 씀바귀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대호지 씀바귀’라는 상표의 무단 사용이 금지돼 대호지 씀바귀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통질서 확립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호지 씀바귀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던 씀바귀를 특용 작물로 재배를 시작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한 작목이며 현재는 전국 씀바귀 생산량의 30여%를 차지하고 있는 당진의 대표 농산물로 성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호지 씀바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 왔었다”며 “앞으로 대호지 씀바귀가 당진을 대표하는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등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