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국민연금, 자동차, 지방세, 국세 등의 재산정보를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자는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처리결과는 7~20일 이내에 개별 기관으로부터 문자·온라인·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얻기 위해선 7개의 기관을 개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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