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19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원을 징수 목표를 두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강화 운영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체납고지서와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불응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의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예금 압류를 하면 예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해져 체납자들의 납부유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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