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같은 재판부서 처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외식프렌차이즈 ‘준코’의 수백억대 탈세·횡령 비리사건과 관련,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13일 이 회사 임직원들과 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지법 형사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준코 김모(47)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김 대표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회삿돈 230억원을 횡령, 회사지분매입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3년 11월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연장을 취소하는 대가로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김 전 시장은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대가를 받고 전·현직 세무직 공무원들과 접촉, 세금탈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과 허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6급 세무공무원인 김모(58)씨에게 1억원을 넘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준코’ 임직원들의 사건과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의 사건은 별도 재판부가 처리키로 분류됐으나 첫 공판을 앞두고 한 재판부가 다루기로 결정됐다. 다만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쏠리는 지역의 시선과 김 전 시장과 임 군수 등이 사건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억대 뇌물을 수수한 전직 6급 공무원 김씨의 재판은 지난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당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 무마·축소를 위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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