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가 주민세(재산분)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주민세 자신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세율은 1㎡ 당 250원이 적용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단 및 공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조직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이들 사업주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신고한 뒤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일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가산세는 10%)과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3/10000)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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