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공무원 노조 인사 협약 실체 놓고 군의회서 고성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옥천군의회에서 군수와 군의원이 인사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일촉즉발의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17일 오전 옥천군의회 235회 1차 정례회 군정 질문·답변 과정서 발생했다.

옥천군의 인사관리에 대해 질문한 무소속의 문병관 의원은 김영만 군수에게 "공무원 노조와 인사 문제를 두고 협약을 한 게 있느냐"고 추궁했다.

군수가 인사권의 일부를 노조와 공유하면서 야합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군수가 "노조와 면담은 했지만, 그걸 두고 협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애매하게 답변하자 문 의원은 "했다는 말로 들린다.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 군수는 "문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문건이 있다면 노조 측에서 확보하라"고 맞받아친 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보충 답변에 나선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이 "필요한 게 있다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고 문 의원의 요구에 선을 그었고, 이때부터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민경술 의장이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정회를 선언했을 정도다.

10여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 민 의장은 "20분으로 정해진 보충질문 시간을 초과했다"며 문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문 의원은 첫 질문부터 "시험 없이 심사만으로 5급 승진을 시키는 것은 군수가 공직사회를 줄 세우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김 군수를 몰아붙였다.

"정치나 선거를 의식해 인사하지 않았다"는 군수의 거듭된 해명에도 "김영만 당(黨), 김영만 군(郡)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공세를 이었다.

이날 충돌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는 차기 지방선거와 연관지어 문 의원이 정치적 경쟁자인 군수에게 작심하고 공세를 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 군수와 새누리당의 옥천 군수 후보 공천 경쟁을 벌인 인물이다.

그는 공천이 여의치 않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서 마을 이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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