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 기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야 유불리 차이

(동양일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46개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기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작업 기간은 2달여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작업이 속도를 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 최대 쟁점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정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행정구역상의 자치 시·군·구가 '지역적 독립성'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유권자 편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지역구 숫자와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여당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의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다시 그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야당의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늘어날까 =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그 결정 시점도 또 다른 중요 쟁점이다.

헌재 주문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게는 한자릿수에서 많게는 두자릿수까지 늘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야당과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를 유지하자는 여당 입장이 맞서는 것이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을 늘린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원정수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여당은 '선(先) 선거구획정-후(後) 의원정수 결정'의 논의 방식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두 사안이 연계된 문제라 동시에 해결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멘더링)을 하지 않겠다면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했지만, 선거구획정을 좌우할 '획정기준'을 정개특위에서 여야 의원들 손으로 만들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기준 마련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쪼개지고 합쳐지는 지역구는 = 이런 가운데 선거구획정 기준이 어떻게 결정돼도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고된 지역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제시한 2대 1의 상·하한 인구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는 13만8984명인데, 6월 말 기준 현재 246개 중 24개 지역의 선거구가 하한 인구에 미달하므로 1차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중 선관위 제안대로 같은 시·군·구 내 경계조정이 허용된다 해도 선거구 유지가 힘들어 조정이 불가피한 곳은 22곳이나 된다.

서울 1곳(중구), 부산 2곳(서구, 영도구), 광주 1곳(동구), 강원 2곳(홍천군횡성군,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곳(보은·옥천·영동),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공주시), 전북 4곳(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시), 전남 3곳(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경북 6곳(영천시, 상주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시, 김천시)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구의 의원은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할' 방법을 찾으려고 분주히 뛰고 있지만 동료 의원과의 생사를 건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향후 선거구 획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로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강원, 경북, 전북, 전남에서는 의원정수가 최소 1∼2석씩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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