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19.9배 늘어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 실시

(돋양일보 김윤수 기자)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종합영양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5년 만에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한 해 동안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1만639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적발된 822곳과 비교하면 19.9배에 달한다.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 삭제 조치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47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영양제 2115건, 안약 10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내에서는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식약처는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불법 의약품의 위해성과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처방,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 용량과 주의사항을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유통의약품 신고는 식약처 신고 이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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