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세원발굴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6개월간에 걸쳐 전수조사 및 입증자료를 수집 6억여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각종스포츠시설 공영주차장 및 공영시외버스터니널 등의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을 대상으로 지출서류 전수조사 환급 입증자료 수집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발굴해 냈다.

또한 예산 세무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위탁용역비용 절감효과는 물론2010~2013년분에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를 통해 4억5000만원 2014년 1분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1억5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시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료 시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 임대소득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 되면서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세원발굴에 착수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은 자칫 국고로 귀속될 당진시 재정을 찾아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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